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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기관위원회 업무위탁 협약 체결 이후 등록 관련
- 등록일
- 2024-03-07
- 조회수
- 463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 A에서는 매년 B 기관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협약을 맺어 B 기관 연구자의 연구계획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B기관에서도 시행규칙 별지 제4조 서식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업무 위탁 협약 체결 이후 B 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절차가 있으면 상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제1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기관위원회 협약을 맺은 기관도 별지 제4호서식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B기관은 협약서 첨부로 간단하게 등록 가능합니다. 기관위원회 등록 및 변경 등록에 관한 사항은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사무국(02-737-8970, 내선 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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