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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 동의서 취득 면제 조건
등록일
2024-03-22
조회수
469
해당 인체유래물을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만 사용하고 폐기하는 경우에 인체유래물 동의서 서를 받지 않아도 될까요?

여기서 면제 조건의 사유는 유래물이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점이고 유래물 취득 후 폐기하는 것은 면제 조건의 사유가 되지 않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시 정리하여 면제 조건의 사유는 해당 유래물이 해당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면 별도의 인체유래물 동의서 취득받지 않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소관사항을 법에 따라 안내하는 곳으로 개별 연구과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인체유래물을 어떤 연구목적으로 달성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인체유래물을 연구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질의하신 연구목적 달성이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연구가 아니라 해당 연구목적이 인체유래물연구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해당 연구로 인체유래물이 수집되어도 인체유래물연구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서면동의 면제는 법 제37조제4항(법 제16조제3항 준용)에 따라 ①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연구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기관위원회 승인을 받아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질의하시는 내용이 인간대상연구에서 인간대상연구 동의서를 받고, 중재 효과(결과)를 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인체유래물을 채취하여 조사·분석 후 곧바로 폐기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면 이는 중재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한 방법으로 인체유래물연구가 아닌 인간대상연구로 볼 수 있겠으나 해당 연구를 위한 목적과 그에 따른 동의서 내용 등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검토·심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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