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대상자 모집 공고문 내 연구진 연락처 기재 여부 문의(QR코드)
등록일
2024-03-22
조회수
506
안녕하십니까?

원내/ 원외 대상자 모집 공고문 내 연구진 연락처 관련하여

QR코드로 연구진의 연락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QR 코드 클릭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연동되어 연구진과 소통을 진행)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소관사항을 법에 따라 안내하는 곳으로 개별 연구과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지 않는 양해부탁드립니다. 생명윤리법에서는 인간대상연구나 인체유래물연구의 모집 공고문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나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연구에서 적절한 연구대상자 모집 방법 및 내용 등과 그에 기재되는 내용의 적절성과 타당성 등은 해당 연구계획서를 심의하는 기관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승인할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기관위원회의 검토를 받으시고 승인 받은 방법으로 연구대상자를 모집 및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123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