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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잔여검체 수집 및 제공 관련_의료기관의 역할 수행
- 등록일
- 2024-03-28
- 조회수
- 465
2019년 4월에 생명윤리법이 개정되면서 의료기관이 치료 및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검체를 피채취자에게 사전 고지 후 인채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_생명윤리법 제42조의2(잔여검체의 제공 등)
생명윤리법 상 의료기관과 인체유래물은행을 분리하여 그 역할이 기재되어 있고 의료기관이 주체가 되어 IRB에 제공계획을 승인받고 익명화하여 자원은행에 전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일부 항목을 구두로 설명을 해야하는 어려움과 의료기관의 역할을 어떤 부서에서 담당할지가 기관 차원에서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알아본 바로는 모 병원에서는 진검과 건강검진센터에서 협조하여 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해당 역할을 기관 소속의 인체자원은행에서 수행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생명윤리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1.의료기관 소속의 인체자원은행에 잔여검체를 제공하고자 할때 인체자원은행에서 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IRB 평가 시 생명윤리법 위반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지)
2. 만일 가능하다면 ①의료기관에서 자원은행에 제공 시 익명화 ②자원은행에서 제공받을 시 익명화를 어떻게 구분하여 수행하면 좋을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생명윤리법 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인체유래물은행은 법 제42조에 따른 기증동의를 받아 검체를 수집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42조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유래물인 잔여검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폐기하여야 하나, 생명윤리법 제42조의2의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피채취자에게 구두 설명 및 서면 고지 후 고지된 기간 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지 확인 후 해당 잔여검체를 익명화하여야 인체유래물은행에 이관할 경우 인체유래물은행에서 보관 및 이용,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귀 기관이 인체유래물은행도 있는 의료기관이라면 해당 역할을 기관 내에서 담당 부서 및 인력 등을 정하여 역할을 배정 및 조정할 수는 있겠으나, 원칙적으로는 기증동의를 받는 주체인 인체유래물은행과.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역할은 구분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의료기관에서 식별 불가능하도록 처리하는 방식의 익명화를 거쳐 제공하며, 해당 검체를 제공받은 인체유래물은행은 인체유래물은행 내 관리번호를 새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익명화를 진행해야 하므로 각각의 익명화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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