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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임상시험에서의 인체유래물 동의서 취득 여부
등록일
2024-04-08
조회수
516
안녕하세요.

임상시험 수행에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의 취득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임상시험의 본 목적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intervention)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보기 위해 수행되는 즉 연구에서 중재에 대한 효과(결과)를 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인체유래물이 채취되고 폐기된다면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

로 알고있습니다.



본 임상시험의 검체에는 PK와 inflammatory markers 검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이 탐색적 목적에 이 검체 사용의 목적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임상시험용의약품를 사용한 치료가 inflammatory markers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혈청 내 임상시험용의약품 수치를 평가한다.


위와 같이 임상시험을 위해 채취한 검체를 본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분석 후 바로 폐기되는 경우에도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취득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먼저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소관사항을 법에 따라 안내하는 곳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확인하진 못했지만, 탐색적 목적이 임상시험 목적에 추가로 기술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탐색적 연구는 해당 임상시험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행해도 가능한 연구일 것이므로 별개의 인체유래물연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상시험 즉, 사람을 대상으로 수행한 인간대상연구에서 인체유래물을 수집한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연구(인간대상연구)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연구의 대상인 인체유래물인 경우는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연구계획서를 검토할 기관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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