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록일
2024-04-09
조회수
396
안녕하세요?

생명윤리법의 연구에서 법정대리인이 없고 배우자>직계존석 및 직계비속이 없는 대상자가 현실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고령의 자녀가 없는 비혼인 상태이며 직계존속이 없는 자)

법정대리인이 없고 배우자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대리인 선정은 불가한지 방계로 넓혀 봉인의 아보지의 장자의 최고령 조카(장조카) 로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배우자>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없는 자는 대리인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먼저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소관사항을 법에 따라 안내하는 곳으로 개별 연구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간대상연구에서 연구대상자 동의는 본인 동의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연구대상자의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의 아동으로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성인이 자발적인 동의 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은 연구계획서의 목적 및 방법 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기관위원회에서 해당 연구대상자의 동의능력의 불완전성을 확인하여 본인동의 대신 대리인의 동의로 갈음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다면, 그때 어떻게 동의를 얻는 것이 윤리적인지 여부는 해당 결정을 한 기관위원회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대상자에게 더 윤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추가 승낙서 등을 요구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시는 상황의 연구대상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없으나 대상자의 선정기준, 동의방식 등에 대한 적절성 및 타당성에 대해 기관위원회의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기관위원회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123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