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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위원 임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24-04-12
- 조회수
- 325
안녕하세요 관련 법령을 찾아봐도 명확히 나오는 게 없어 질의드립니다.
본원 SOP상에는 위원 임기는 2년 이후 연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 있던 위원이 있다가 해촉한 후에
남은 임기를 이어서 진행하면 될지 아니면
새로 2년을 주어야 하는지요?
또한 현재 관련법령상 임기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소관사항을 법에 따라 안내하는 곳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생명윤리법 제11조에서 기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각 기관위원회에서 정하여 표준운영지침에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원 위촉 및 임기나 해촉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귀 기관에서 논의하여 정하시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촉 등은 위원이 임기 중 그만두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잔여임기를 고려하여 위촉 여부 및 위촉 기간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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