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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연구용 난자제공에 대해서
- 등록일
- 2024-05-07
- 조회수
- 300
안녕하세요? 한국에서는 연구용 목적으로만 난자제공을 하여 난자채취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생명윤리법 제23조에는 임신목적 외에는 배아를 생성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연구목적으로 잔여난자가 아닌 난자를 이용 할 수 있는지가 명확지 않아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홍 현수드림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질의하시는 내용과 같이 생명윤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아는 임신목적으로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생명윤리법 제24조제1항에서는 배아를 생성하기 위한 난자 또는 정자 채취 시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연구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난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목적으로의 난자 채취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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