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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 기증동의서
등록일
2024-05-20
조회수
429
은행에 검체 이관시에는 인체유래물 기증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에서 사용후 남은 잔여검체를 은행에 기증하려고 할 때 기증동의서 말고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도 필수로 함께 받아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인체유래물은 인체유래물연구자가 동의를 받아 이용하셨을 것이므로 기증동의서가 아니라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를 확인하여 해당 동의서 내 보존기간 및 2차 이용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는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체유래물은행으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인체유래물기증동의서는 연구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구에 사용되고 남은 검체는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 구득된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의 범위 내에서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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