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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문서 보관 및 폐기
- 등록일
- 2024-05-21
- 조회수
- 358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별표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 제7호자목6)
에 따르면 임상시험관련 결과보고서 작성을 마친 문서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관기간이 종료되어 폐기가 도래한 과제를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특정인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뢰기관으로 반출하여 의뢰기관에서 보관하도록 하는것이 가능한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소관사항을 법에 따라 안내하는 곳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KGCP)은 약사법에 따라 수행되는 임상시험 관련 사항은 주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043-719-18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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