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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생명윤리교육 관련 문의
- 등록일
- 2024-06-12
- 조회수
- 296
안녕하세요.
대학 생명윤리심의위원의 교육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IRB심의 신청시 연구자의 생명윤리 관련 교육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받고 있는데
임상시험 교육(GCP Course)도 생명윤리 관련 교육으로 인정이 되나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은 기관 및 기관위원회에 위원 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교육종류 등 교육이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 내용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기본으로 심의 진행에 필요한 법, 윤리 관련 사항 및 심의 대상이 되는 연구 및 활동에서 윤리와 안전의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장합니다. 구체적인 교육 과정은 귀 기관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표준운영지침에 반영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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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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