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연구자 1인의 스마트 와치등으로 수집한 디지털 데이터의 연구 심의 면제 가능성 문의
등록일
2024-06-18
조회수
222
안녕하십니까?



제가 착용한 스마트 와치와 기타 의료기기를 통해 과거에 수집된 디지털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자고 합니다. IRB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기타 의료기기를 통해 과거에 수집된 데이터가 무엇이고 누가 수집 및 관리하는 어떤 형태의 정보인지 정확하지 않으나, 해당 데이터가 환자에 대하여 개인별로 수집된 개인정보라면 생명윤리법 상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간대상연구는 연구자와 연구대상자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연구대상자 보호 등을 검토하므로 단지 연구자의 경험 또는 체험이라면 인간대상연구가 아닐 수 있으나 이는 주관적인 경험이나 체험을 기술하는 연구에 해당하므로 함께 분석하려고 하는 데이터의 내용과 분석 목적 및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인간대상연구의 범주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는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123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