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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주소 및 전화번호 관련)
등록일
2024-06-19
조회수
293
아래의 2020.05.11 문의글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의 기재는 필수(전체 기재를 거부할 수 없음)이다. 다만 식별가능 수준에서 동의자가 정하면 된다라고 이해되는데 맞을까요?

[2020.05.11 문의글 중]

3.작성목적에 맞도록 주소부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할까요?(00시 00구 또는 00시 00구 00동까지 작성한 주소부분도 적절한가요?)

4.대상자가 주소부분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작성을 하지 않겠다고하면 어떤 기록사항을 어디에 남겨두어야할까요?

A3) 이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는 없으나 해당 정보의 입력 수준은 동의권자를 식별할 수 있는 수준에서 동의권자가 동의한 수준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4) 앞서 드린 답변처럼 주소와 연락처는 동의권자 확인 및 보호를 위해 정보로 식별 가능한 수준에서 동의권자가 정한 수준의 정보가 입력 되면 됩니다. 동의권자가 동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는지 확인하시고 반드시 상세주소일 필요는 없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록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개별 사안에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주소나 전화번호 역시 인체유래물기증자의 개인정보이므로 기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일부 작성 또는 선택 작성 등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작성되어야 ‘식별가능 수준’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기관위원회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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