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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 작성
등록일
2024-06-20
조회수
330
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 작성시 수기작성만 가능한가요?

전자작성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관리대장 작성방법은 수기나 워드프로세서 등 모두 가능하나 관리대장은 실제 인체유래물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관된 방식으로 작성 및 관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연구계획서를 심의한 기관위원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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