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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문의 (2024년 8월 21일 시행)
- 등록일
- 2024-06-20
- 조회수
- 281
생명윤리법 개정 내용 중에 제36조 후단
1.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른 폐기
<신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서 정한 기준 및 방법에 따른 폐기
→ 이 신설의 조항 내용은 생식세포 등 잔여검체만을 뜻하는지 아니면 검체와 폐기 대장 등 문서 등 기록도 통칭되어 사용되는 내용인지 문의드립니다. 이 신설 조항 다음 항에서는 기록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어떤 의미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질의하시는 사항 중에서 ‘생식세포 등 잔여검체만을 뜻하는지 아니면 검체와 폐기 대장 등 문서 등 기록’에서 각각이 지칭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36조는 인체유래물등의 폐기 및 이관 기준을 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인체유래물등은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를 말합니다. 즉, 잔여검체만이 아니라 연구목적으로 얻은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가 모두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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