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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보존기간
등록일
2024-06-21
조회수
276
연구 관련 데이터 보존기간이 궁금합니다.

연구 종류 후 10년동안 보관되며후에 삭제 된다고하였는데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에는 이름 연락정보 기본적인 인적사항 입니다.(나이 민족교육 직업경력 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 관련 데이터가 무엇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생명윤리법상 보관할 의무가 있는 서류는 연구계획서 및 해당 연구를 심의한 기관위원회의 심의 결과(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연구계획서와 심의 결과 포함), 연구대상자로부터 받은 서면동의서 또는 기관위원회의 서면동의 면제 승인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현황, 연구 결과물 등이 포함된 연구 종료 보고서 및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기관위원회의 조사·감독 결과로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련 기록은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3항에 따라 보관기간 즉, 3년이 지난 문서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파기하여야 하나, 후속 연구, 기록 축적 등을 위해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밖에 동의서와 분리된 설문지와 답변지 등의 연구 관련 데이터는 해당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해당 연구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집 및 보관, 관리되어야 하는지는 수집 계획 시 연구계획서에 포함하여 승인된 내용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관하시려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어떤 동의 및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연구계획서를 심의한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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