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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심의면제 관련입니다.
등록일
2024-06-26
조회수
284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연구대상자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등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면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잘 이해가 되지않아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먼저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소관사항을 법에 따라 안내하는 곳으로 개별 연구과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위원회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기관위원회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시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는 어렵습니다. 수행하시고자 하는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여 심의면제 가능 여부를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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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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