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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 동의서 생년월일 ; 출생 년도만 기재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24-07-06
- 조회수
- 305
안녕하세요.
인체유래물 동의서 서식에서 '생년월일'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진행 하는 임상 연구에서 대상자에게 설명 되어지고 취득되는 Main ICF (주 동의서) 에 따르면 대상자의 생년월일 중 출생년도만 수집을 함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연구에서는 출생 년도만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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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의서 내용 참조)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의해 수집되는 귀하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개인 정보:귀하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연령(출생년도)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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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체유래물 동의서가 한국 고유의 법정서식이다 보니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인체유래물 동의서의 경우 기존 서식에 '생년월일'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태어난 년도만 수집할 기재할 것이 아니라 출생 '월' 과 '일' 을 함께 기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의가 있습니다.
연구팀에서는 인체유래물 동의서가 한국의 법정서식이므로 국가 규정을 따라 진행하라는 권고사항을 주었습니다.
하여 다음의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 대상자의 개인정보로 '출생년도' 만 수집하는 것으로 대상자 주 동의서에 기재되어 있고 그렇게 동의를 받는 임상연구의 경우 한국 법정서식인 인체유래물 동의서를 대상자에게 취득할때 '생년월일' 란에 '출생년도'만 수집해야 하는지. 혹은 한국의 요구 서식이므로 전체 생년월일을 모두 기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가 법정서식이긴 하나 실제 작성은 수행되는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정보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하여 동의하는 연구대상자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의서에 연구대상자 정보가 기록되는 것은 동의권자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동의를 받을 때 설명하는 연구자(또는 상담자)가 설명하였고 동의권자를 확인하였으며 동의권자가 자신의 정보를 다 기록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해당 정보의 일부만 작성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수 있는 사항으로 연구자가 관리 가능하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연구계획서를 심의한 기관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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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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