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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피험자 모집을 통한 인체유래물연구 관련
- 등록일
- 2024-07-10
- 조회수
- 243
피험자를 모집하여 인체유래물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피험자는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모집할 예정이고 모집된 사람들로부터 개인정보동의서 등을 받아 Email이나 연락처 pool을 관리할 예정이고그 pool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다른 연구시에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타진하는 방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법일지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서는 연구대상자 모집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 연구 목적에 따라 과학적 및 윤리적으로 타당한 연구대상자의 선정 및 제외, 모집 및 동의 절차 등이 적절한지는 생명윤리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심의 시, 기관위원회에서 연구계획서를 검토하여 심의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연구 방법 및 내용의 적절성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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