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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해외에서 발생한 검체의 분석 관련
- 등록일
- 2024-07-15
- 조회수
- 260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연구자의 요청으로 면역원성 검사를 진행 해야 하는데 해당 검체 분석이 가능한 분석 기관이 국내에 있어 '해외에서 발생한 혈액' 검체를 국내로 배송하여 국내 검체 분석 기관에서 분석을 진행 예정입니다.
해당 분석의 목적은 연구용은 아니며 임상적으로 검사 결과가 필요하여 '임상의'의 요청에 따라 진행 하는 분석 입니다.
이 경우 인체유래물등 국내 법에 따라 수집/확인 되어야 하는 문서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해외 연구자의 요청으로 연구가 아닌 임상적 검사결과를 분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생명윤리법에는 인체유래물의 연구목적 활용에 대한 동의 및 심의 등의 윤리적인 요건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요청 목적이 연구가 아니라면, 생명윤리법에 따른 수집 및 확인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인체유래물의 보관 및 이송 등에 따른 책임의 변화와 그 적법한 근거 및 그 처리 과정에서 국제법상 통관, 검역 관련 법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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