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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대상자 사례비 관련하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24-07-29
- 조회수
- 239
안녕하세요.
IND 승인받았던 서류 안에 ICF에 대상자 교통비 10만원을 지급한다라고 명시 되어있는데요.
IRB 승인 받을때 해당금액을 낮춰도 되나요? 혹은 변경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사이트는 생명윤리법에 대한 답변을 지원하고 있는 점 양해부탁합니다. 임상시험 등에 관해서는 식약처로 문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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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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