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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온라인 익명 설문시 미성년자의 대리인 동의 관련 문의(서면동의서면제)
- 등록일
- 2024-08-02
- 조회수
- 291
온라인으로 익명 설문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대리인의 동의를 필수로 받아야 하는데
온라인 진행이며 익명 설문이기에 대리인 동의를 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면제 하면서 온라인 익명 설문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온라인 익명 설문이 정확히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지 특히, 연구대상자 본인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어렵습니다. 다만, 생명윤리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즉, '18세 미만'이 연구대상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생명윤리법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동의 능력에 대한 법적 인정과 관련한 것으로 본인 동의 면제 시, 대리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의 목적과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대상자에게 설명 및 동의를 받는 방법이나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기관위원회에서 윤리적인 동의 방식과 절차 등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연구대상자 및 법정대리인의 확인 가능 여부 및 본인의 동의 인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를 받고 그에 따라 승인된 범위 내에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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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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