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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서면심의추가질의
- 등록일
- 2024-08-07
- 조회수
- 221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있는데요
1. 기관위원회 표준운영지침 내 서면심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9월 정규회의에서심의받으려고 합니다.
서면심의의 경우에도 외부위원1인 반드시 포함 재적위원 과반수의 포함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것은 정규회의와 같은지요? 아니면 운영지침 내용안에 예를들어 외부1인포함 총3인으로 한다라고 정한다면 이렇게도 심의진행이 가능한지요? 서면심의 경우 충족위원의 별도 가이드 없이 운영지침으로 정해도 되는건지요?
2. 심의비 지급 여부도 운영지침 규정으로 결정하되 미지급으로 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3. 서면심의 가능 안건도 운영지침 규정으로 정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생명윤리법 또는 배아생성의료기관 기관위원회 운영지침에 반하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개별 기관위원회 운영에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귀 기관위원회에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앞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생명윤리법에 따른 일반적인 기관위원회 심의 및 의결은 정규심의 및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외부위원 1인이 반드시 출석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2024.01.)에 따라 배아의 보존기간 연장(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경우 빠른 심의를 위해 기관위원회는 표준운영지침 내 서면심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서면심의로 운영 가능하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서면심의가 가능한 대상도 배아의 보존기간 연장에 대한 서면심의 기준 및 절차 등으로 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위원회에서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2. 생명윤리법에서는 기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심의비 등 구체적으로 기관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귀 기관에서 운영하는 내규에 따라야 할 사항입니다.
3. 앞서 1번에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생명윤리법에 따른 기관위원회 심의 및 의결은 정규심의 및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갖추어야 하나,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2024.01.)에 따라 배아의 보존기간 연장의 경우 개별 기관위원회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서면심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아의 보존기간 연장 이외 기관위원회 심의를 서면심의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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