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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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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체유래물 동의서 관련 문의드립니다._선택검체
- 등록일
- 2024-08-07
- 조회수
- 259
안녕하세요? CRA입니다.
Part1 Part2 스크리닝으로 나뉘어지는 연구를 진행중입니다.
Part1 스크리닝 때 대상자 검체를 센트럴랩으로 보내 분석하여 선정제외기준에 만족하면 part2 스크리닝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Part1때 Part1 스크리닝 동의서+인체유래물 동의서를 받습니다.
Part2 때 Part2 스크리닝 동의서(Main 동의서) + 선택적 유전자 검체 동의서를 받습니다.
Part1 때 검체를 센트럴랩으로 보내기때문에 인체유래물 동의서를 득하는것은 당연한 절차이나 인체유래물 동의서 내에 Part2 때 동의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선택적 유전자 검체"에 대한 항목도 함께 있습니다.
인체유래물 동의서 내의 "선택적 유전자 검체" 부분의 동의여부는 optional이라 체크박스가 있어 체크 표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는 부분은 Part1 때 인체유래물 동의서를 받으나 선택적 유전자 검체 동의서는 Part2 때 진행하기 때문에 Part1에서 인체유래물 동의서 내에 "선택적 유전자 검체" 부분의 동의여부에 대해 Part1 당시에는 체크를 할지 말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part2때 새 인체유래물 동의서 내에 "선택적 유전자 검체" 부분을 체크한 후 인체유래물 동의서를 서면으로 하나 더 동의를 득해야 하는지 아님 Part1 때 받았던 기존 인체유래물 동의서의"선택적 유전자 검체" 부분에 체크를 하여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어떻게 보면 소급적용식으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체크한 날짜를 동의서 내에 서명으로 남겨야되는지 함께 여쭙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승인된 연구계획서 및 동의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본 게시판은 개별 사안에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드리기에 적절하지 않은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을 알지 못해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part 1과 2의 동의를 당초 받을 때 연구계획서에 설계된 내용에 따라 두 동의서가 만들어진 것일 것이므로 당초 연구계획서 상 어떤 동의가 사전 동의에 해당하고 연구 참여에 유효한 동의가 어떤 것인지 살펴 본 후 그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스크기닝 시점에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를 받았다면, 해당 동의서 내 체크 내용보다는 Part 1에서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를 작성하고 Part2에서 선택적 동의를 받은 연구대상자만 해당 유전자연구에 동의가 되었다고 보고 해당 연구대상자의 검체만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해당 동의서는 법정서식으로 내용 변경이나 서식 변경은 불가합니다. 자세한 동의서 획득 내용과 그에 따른 해석은 해당 연구걔획서를 심의하여 승인한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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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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