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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IRB 위원장 호선 절차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24-08-08
- 조회수
- 274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호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임기가 2년이라면 임기 전에 호선을 미리 하는 것과
2) 위원이 먼저 임기 연장되고 새로운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2번의 경우라면 위원 임기 연장 후 다음 정규회의 개최 시까지 2주정도 위원장이 공석이 됩니다.
그리고 호선의 경우 1명을 호선하고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해진 절차가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바쁘신와중에 답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개별 기관위원회 운영에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생명윤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위원은 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위원장 호선 방법은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장 호선은 호선을 하는 위원들과 피호선되는 위원장이 모두 위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행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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