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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고아 이거나 법정대리인 부재시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25-10-31
- 조회수
- 47
기존 답변을 참고하여 질문 드려봅니다.
1. 보호시설 입소 청소년 대상자는 부모가 살아있기에 부모로 부터 대리인 서류를 수령하게 될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경우 부모가 거부 하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대리인 서명이 불가능 한 경우라면 검사를 진행할수 없다고 판단하면 될까요?
2. 후견인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 // 후견인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 후견인 대상자
3. 보호시설 고아원 모두 위에 내용으로 적용하면 될까요??
기 존 답 변 참 고
아동양육시설에 있다면 해당 시설의 원장이 후견인이자 법정대리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아동양육시설에 있더라 하더라도 친부모가 살아있다면 법정대리인은 친부모일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장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적으로 후견인 지정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아동양육시설에 있다면 해당 시설의 원장이 후견인이자 법정대리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아동양육시설에 있더라 하더라도 친부모가 살아있다면 법정대리인은 친부모일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장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적으로 후견인 지정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공간으로 개별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답변은 제공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특히, 아동 대리권이 어떤 맥락에서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 없이 검토의견을 드리는 것에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에 연구라면, 연구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적법한 대리인에 대한 판단 등은 해당 연구계획서에 근거해 기관위원회에서 검토되어야 하므로 소속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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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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