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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동의 철회자의 검체 활용 가능 여부 문의
등록일
2025-10-31
조회수
46
안녕하세요.

저희는 질병관리청 산하 NIH 의뢰 국책연구를 수행 중이며
현재 DNA 검체를 국립인체자원은행으로 기탁하기 위한다기관 IRB 제공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기관의 IRB에서 아래와 같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 철회한 대상자 12명에 대해서는
동의 철회 이후에도 수집된 인체유래물을 연구에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해
대상자가 동의한 동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탁 대상 검체는 이미 익명화된 상태로 이관될 예정이며
대상자들은 철회 이전에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상 ‘영구보존 및 공익적 2차 활용’ 항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포함됩니다.

이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3항의

“이미 수집된 인체유래물 등이 익명화되어 연구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항에 근거하여
익명화된 검체를 별도의 추가 동의 없이 활용(기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공간으로 개별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답변은 제공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생명윤리법에는 말씀하신 법 제16조의2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수집된... 폐기하지 아니할수 있다.”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검체가 생명윤리법 제37조에 따라 연구자가 인체유래물연구동의로 구득하여 다시 법 제38조에 따라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체유래물은행에 이미 제공을 했으나 이후에 동의 철회 요청이 온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생명윤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는 “인체유래물등을 보존하는 중에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보존기간의 변경이나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검체는 동의권자 의사에 따라 폐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 하단 설명의 2에 따르면 “연구 목적에 이용하도록 동의하는 경우, 귀하의 인체유래물등의 보존기간,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연구 목적에 대한 제공 여부, 제공 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및 폐기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한 사항에 대해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구의 특성에 따라 철회 전까지 수집된 귀하의 인체유래물등과 기록 및 정보 등의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구자로부터 별도의 설명문 등을 통해 정보를 받으실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어떻게 철회 시점과 그에 따른 철회권 인정을 설명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 심의 및 제공 시점에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에 대한 동의철회가 없었기에 익명화 후 식별 불가하도록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한 것이라면, 해당 검체를 연구자가 폐기하도록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아직 제공을 하지 않았거나 익명화 해지 등이 가능하다면 철회 의사는 존중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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