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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 동의서 양식 변경
등록일
2025-11-07
조회수
23
안녕하세요.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연구책임자 전화번호 칸 하단에 칸을 추가하여 24시간 전화번호 또는 근무외시간 전화번호를 추가해도 되나요? 양식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기존의 연구책임자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를 두개 기재해도 무방한가요? i.e.) 전화번호 02XXXXXXX/ 24시간 전화번호 02XXXXXXX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는 법정서식이므로 연구자가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실 수 없지만, 동의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충분한 정보를 더 명확하게 또는 자세하게 제공하기 위한 수정이라면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는다면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신청할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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