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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의 2차적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 등록일
- 2025-11-14
- 조회수
- 10
이전에 수행하였던 코호트 관찰연구에서 수집한 인체유래물의 2차적 사용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이전 연구 수행시 취득하였던 연구대상자 설명문에 [검체 보관은 연구종료 후 10년 간 또는 동의하신 기간 동안 보관하게 될 것이며 동의하시지 않을 경우 즉시 검체는 폐기하게 됩니다. 또한 보존기간 동안 본 연구 목적 이외에 기타 연구 목적을 위한 2차적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동의서와 함께 취득한 법정서식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에는 연구대상자가 [포괄적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에 동의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런 검체의 경우 2차적 연구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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