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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대학원생의 연구인 경우 연구책임자의 선택과 일부 접수서식 문의
- 등록일
- 2016-09-01
- 조회수
- 6861
안녕하세요. 대학원생의 IRB접수시 연구책임자와 연구원 선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연구책임자는 대학원생 본인으로하고 연구자에 지도교수가 들어가는 경우 심의신청서 접수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지도교수가 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서약서'서식의 제출이 불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기관의 IRB접수시 연구자의 선택에 따라 연구책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대학원생을 귀 대학에서 연구자로 인정하고 지원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해당 기관의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대학원은 교육과정의 일환이므로 지도교수 책임이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귀 기관에서 정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공용위원회에서는 석사의 경우, 지도교수를 책임자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석사과정학생은 아직 단독으로 연구를 온전히 수행해 본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박사의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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