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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동의대상자가 없는 2차연구
등록일
2016-09-23
조회수
5973
동의대상자가 없는 2차연구의 경우에도 (통계활용 등 )심의면제 신청시 서면동의 면제 신청도 함께하여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2차 연구에 대한 심의면제는 2차 연구에 이용될 정보의 형태와 내용 습득 절차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자가 이용할 데이터를 어디서 어떻게 수집하여 사용하는지 계획서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심의면제가 확인되거나, 필요한 경우 동의면제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심의 신청을 안내받게 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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