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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다기관 공동연구의 IRB 심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6-09-30
- 조회수
- 7423
안녕하세요. 다기관 공동연구의 IRB심의 진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병원과 B대학의 공동연구로 환자군과 건강인이 연구대상자입니다. 연구의 시작은 총괄연구기관인 A병원의 IRB 승일을 통해 2014년 연구대상자 모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연구종료) 그러나 연구대상자 수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기간이 만료되었고 이에 추가 확보를 위해 B대학의 IRB 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추후 B대학에서 해당데이터 분석을 담당함).
B대학 위원회에서는 연구목적과 방법인 하나인 연구로 환자데이터와 건강인테이터를 두 기관에서 연구의 일부분에 대해서 각각 승인을 신청하는것은 전체 연구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심의결과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에 문의사항으로다기관 공동연구인 경우 A병원 승인사항만 가지고 B대학 위원회의승인없이도 B대학 연구자가 연구대상자 모집 및 진행이 가능한지 B기관 연구자에 대한불이익은 없는지문의드립니다. 또는 A병원과 B대학 각각 연구대상자를 모집하므로 두 기관에서 같은 연구라고 할지라도 담당하는 각각의 파트에 대해 승인을 받는것이 문제가 없는 방법인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중에 A병원에서 심의를 받고 완료한 상태에서 “연구대상자 수가 충분치 않”아 “추가 확보를 위해 B대학의 IRB 심의를 신청하였”다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습니다. A병원에서 수행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계획심의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기관 연구는 하나인데, 지금 이 경우는 연구가 2개로 취급된 것이므로 A병원에서 승인받은 연구내용과 B대학에서 승인받은 연구내용이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구자도 각기 다른 권한을 갖게 되므로 불이익의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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