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화장품연구에도 적용되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생명윤리규정
- 등록일
- 2016-10-07
- 조회수
- 6496
사람의 얼굴에천연물질로 만든화장품을 적용한 후 비접촉 및 비침습으로 결과를 측정하는 것도 생명윤리규정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시간이 오래걸리고귀찮아서중국이나 남미 같은 외국에서 연구결과를 만들어서 국내에서 사용하려 한다면이것도 국내의 생명윤리규정에승인이 필요한가?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내용은 윤리적인 기준에는 어긋납니다.
선진국 등에서 개발되는 것을 개발도상국에서 연구할 때에는 규제가 없더라도 연구자가 속한 즉 규제가 있는 나라와 동일한 수준에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라는 것이 국제적 표준 가이드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심의를 받고 그에 따라 적절한 동의를 얻은 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