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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연구자 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6-10-11
- 조회수
- 6146
연구자가 연구를 하기위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때 "연구자의 윤리관련 교육이수 확인증"을 제출해야하는데.. 이때 연구자 전체가 교육이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일부 연구자(예:책임연구자)만 교육이수를 해도 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의 교육이수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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