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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2013년 2월 이후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를 받지 않는 사망자의 유전자연구
- 등록일
- 2016-10-19
- 조회수
- 7116
2013년 2월 이후에 인체유래물기증동의서 또는 유래물연구동의서를 지 않는 환자가 사망 시해당환자의 파라핀블록을 이용한 유전자연구를 하고 싶을때 IRB에서 동의서 면재가 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동의면제는 해당 연구계획서를 검토한 기관위원회가 해당 연구 과제에 대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승인하면 동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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