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심의면제 관련 질의
등록일
2016-10-24
조회수
6995
1. 심의면제에서 통상의교육실무에 해당하는 연구의 예시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통상의교육실무에 해당하는 연구란 어떤것이 있나요.

2. 상담센터에서 특정학생집단을 대상으로 심리상태에 대해 설문조사할경우 통상의 교육실무에 해당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통상의 교육실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만 해당하므로 상담센터는 이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위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내에 상담센터라 하더라도 통상의 교육실무 즉, 해당 과정의 이수 또는 참여여부가 해당 교육기관의 수업 등으로 일반적인 교과과정 안에 포함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담센터에서의 업무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