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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심의면제 관련 질의
등록일
2016-10-24
조회수
6917
1. 심의면제에서 통상의 교육실무에 해당하는 연구의 예시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통상의 교육실무에 해당하는 연구란 어떤 것이 있나요.
2. 상담센터에서 특정학생집단을 대상으로 심리상태에 대해 설문조사할경우 통상의 교육실무에 해당될수있나요.
3.해당 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이라는 것이 어떤것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앞에서 드린 답변과 동일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의 교육실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해당 기관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즉,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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