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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소속기관 연구자의 의미
등록일
2017-06-01
조회수
7177
생명윤리법 상 기관위원회 심의는 “연구자가 속한 기관”에서 받습니다.
연구자가 속하였다는 의미 즉 소속기관을 정하는 기준이 있는지요?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인이 복수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근 비상근 기타 근무와 관계없이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그 기관을 소속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소속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소속"은 기본적으로 고용을 의미합니다만, 해당 기관에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해당 기관 연구자 및 종사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기관 및 기관위원회가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대학의 경우 강사를 해당 기관의 소속된 연구자로 볼 것인지, 아닌지는 해당 기관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으며, 일부 대학은 강사의 심의신청을 받지만, 받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 강사분들은 공용위원회로 심의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심의를 신청하려는 기관의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셔서 신청이 가능한 연구자인지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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