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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고아 법정대리인
등록일
2017-08-22
조회수
8467
미성년자가 고아이거나 시설에 있는경우법정대리인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시설원장으로 지정되나요?

친부모가 살아있어도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없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아동양육시설에 있다면 해당 시설의 원장이 후견인이자 법정대리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아동양육시설에 있더라 하더라도 친부모가 살아있다면 법정대리인은 친부모일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장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적으로 후견인 지정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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