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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고아 법정대리인
- 등록일
- 2017-08-22
- 조회수
- 8467
미성년자가 고아이거나 시설에 있는경우법정대리인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시설원장으로 지정되나요?
친부모가 살아있어도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없는것인지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아동양육시설에 있다면 해당 시설의 원장이 후견인이자 법정대리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아동양육시설에 있더라 하더라도 친부모가 살아있다면 법정대리인은 친부모일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장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적으로 후견인 지정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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