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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의료폐기물) 연구관련 문의
- 등록일
- 2020-06-22
- 조회수
- 3172
안녕하세요
현재 모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새로운 실험을 계획하는 도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신장투석을 받는 환자들로부터 얻은 신장투석액(의료폐기물)을 활용하여 폐기물을 정화할 수 있는 환경공학 실험에 적용하고자 할 때에 생명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신장투석액이 의료폐기물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환자의 의료목적을 위한 보관 등을 제외하고는 폐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따라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은 인체유래물로 이를 이용하여 직접 조사·분석하는 것은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장투석액을 직접 조사·분석하여 연구를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연구로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신장투석액을 식별불가능한 형태로 받아 환경공학실험에 사용한다면, 유전적 특징과 관련 없는 연구로 심의 면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차 심의면제 여부는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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