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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교육 인정 여부 문의 입니다.
- 등록일
- 2020-06-29
- 조회수
- 2910
IRB 위원이나 관리약사 등 약사법에 의해 신규 심화 보수교육 순서로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신규 심화 보수교육을 모두 순서대로 받았으나 2019년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올해는 어떤교육을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중에 항상 많은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임상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약사법에 따른 것입니다. 임상시험심사위원회 또는 식약처로 문의하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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