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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공동연구자의 자격
- 등록일
- 2020-06-30
- 조회수
- 3123
공동연구자의 자격에 관해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보통의 연구에서 공동연구자는 책임연구자의 일정 부분을
위임받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임 받는 역할에는 동의 획득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저희 기관은 특성상 재활 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됩니다.
재활관련 연구에서 공동연구자로 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등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료사의 경우 연구관련 재활 치료의 일정부분을 수행합니다.
책임연구자의 판단하에 공동연구자로 등록이 되는 경우 동의 획득에 대한 부분도 위임을 한다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연구진행에서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의 책임과 역할 분배가 적절한지 여부는 연구계획서를 근거로 기관위원회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대상자로부터의 동의취득은 기관위원회가 승인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반드시 연구책임자일 필요는 없으므로 공동연구원이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고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인가 등 동의 구득에 대한 설명 및 동의 획득 책임자로 승인을 받아 수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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