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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기관 연구동의 확인서
등록일
2020-07-01
조회수
2979
본 기관위원회는 연구자가 심의 신청 시 대상자 소속기관 또는 대상자 등록정보를 이용할 경우 연구수행 허락을 얻기 위하여 해당기관에 기관 연구동의 확인서를 제출받습니다. 연구대상자가 특정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대상자 등록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연구에서 연구수행 장소제공 허락을 위한 기관 연구동의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자세한 연구계획서 및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렵지만, 귀기관위원회에서 당초 기관 연구동의 확인서를 받고자 하신 원 목적에 비추어 목적 달성 확인 필요성 등을 함께 검토하여 제출 필요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보지 못해 답변에 제한이 있으나 연구수행 장소가 연구진행과 연구대상자 보호에 영향을 준다면 기관 연구동의 확인서를 받으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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