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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심의면제확인서 유효기간 문의
등록일
2020-07-06
조회수
2704
안녕하세요. 오송 Kbio 신약센터 김수진입니다.

지난 6월 4일자로 심의면제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면제확인번호: P0120200631002)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심의면제확인서는 해당 연구가 기관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심의면제를 확인받은 연구계획서대로 연구를 진행한다는 조건 하에 유효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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