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심의면제확인서 유효기간 문의
- 등록일
- 2020-07-06
- 조회수
- 2704
안녕하세요. 오송 Kbio 신약센터 김수진입니다.
지난 6월 4일자로 심의면제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면제확인번호: P0120200631002)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심의면제확인서는 해당 연구가 기관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심의면제를 확인받은 연구계획서대로 연구를 진행한다는 조건 하에 유효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