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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연구대상자 변경시 재심의 필요 여부
- 등록일
- 2020-07-08
- 조회수
- 2757
상담 기관에서 상담을 하러 온 내담자를대상으로 하는연구에서 내담자 뿐만 아니라 상담자까지 연구대상자를 확대하려 합니다.
이미 IRB 심의를 마친 상태에서 연구대상자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다시 IRB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계획서 내 내담 또는 상담의 관계나, 자세한 연구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알 수 없어 답변은 어렵지만,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이므로 연구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변경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기관위원회에 변경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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