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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 이송시 규정 문의
- 등록일
- 2020-07-16
- 조회수
- 2943
안녕하세요 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 기관에서는 임상연구 진행을 위한 인체자원저장소를 운영할 예정으로 5개 기관에서 검체를 수집하여 배송을 받을 예정입니다.
질병관리본부 규약에 보면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항에 따라 제공일시 제공량 제공한 자 제공받은 자등에 대한 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관리 대장 외 운송 과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보관하거나 작성해야할 규정이나 대장이 있을까요? 운송중 온도기록지나 운송및 배달 기록 등의 보관이나 제작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자라 연구목적으로 수집한 검체 및 자원을 보관하여 이용 및 제공하려면,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관리대장 외 운송 중 기록 관리는 양 기관에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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