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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익명화된 정보 재제공시 심의 여부
- 등록일
- 2020-08-07
- 조회수
- 2795
인간대상연구자의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인체유래물을 분석하여 얻은 유전정보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익명화되어 제공받습니다.
이미 익명화된 정보(개인정보성 상실)의 경우에도 제3자 제공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인체유래물연구도 연구를 통해 얻은 유전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 심의를 받아야 하며,익명화여부와는 별개입니다. 즉, 제3자에게 제공 시 제공에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와 동의받은 범위 내 적절한 보호조치를 통해 제공하는지는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런 심의를 득한 인체유래물을 제공받아서 연구자는 동의를 면제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심의를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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