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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익명화된 정보 재제공시 심의 여부
등록일
2020-08-07
조회수
2795
인간대상연구자의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인체유래물을 분석하여 얻은 유전정보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익명화되어 제공받습니다.

이미 익명화된 정보(개인정보성 상실)의 경우에도 제3자 제공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인체유래물연구도 연구를 통해 얻은 유전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 심의를 받아야 하며,익명화여부와는 별개입니다. 즉, 제3자에게 제공 시 제공에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와 동의받은 범위 내 적절한 보호조치를 통해 제공하는지는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런 심의를 득한 인체유래물을 제공받아서 연구자는 동의를 면제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심의를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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