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 연구에서 연구의 정의
- 등록일
- 2020-08-11
- 조회수
- 2751
안녕하세요
생명윤리법에서 규정하는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 연구 등의 정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구"는 논문 학술 발표등을 위한 학술적 연구에 한정되는지요 아니면 사기업에서 제품 개발을 위해 사업적 목적으로 연구하고 축적된 데이터로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사적인 목적으로 하는 연구도 포함하는지요?
추가로 사기업에서 하는 활동도 인체유래물 연구에 해당될 수 있는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적용대상여부는 연구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대상이 인간과 인체유래물, 배아나 유전자 등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학술 연구목적이 아니더라도 기업에서 제품의 개뱔 및 평가 과정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연구도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거나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 분석하는 연구라면 생명윤리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