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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지속심의 관련
- 등록일
- 2020-08-18
- 조회수
- 2507
안녕하세요
지속심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미 1년 전에 지속심의를 받은 연구과제가1년이 도래하기 전에다시 한번 지속심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최초에 승인받은 연구계획에서 변경사항은 없으나 연구가 최종적으로 종료되기 전에 지속심의에서 승인받은 유효기간이 초과될 것으로 예정되어 지속심의를 의뢰하고자 하는 연구자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속심의를 1회 신청하는 연구는 다수있으나 동일한 연구과제로 2회까지 신청하는 경우는 없었기에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심의의 승인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이므로 지속심의는 해당 연구에 주어진 승인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것입니다. ‘연구가 최종적으로 종료되기 전에 지속심의에서 승인받은 유효기간이 초과될 것으로 예정되어’가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알지 못해 답변에 제한은 있으나 마지막 지속심의에서 승인 받은 승인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 사유 등을 제출해서 지속심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심의를 진행한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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