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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 관련 질의
등록일
2020-08-24
조회수
2765
안녕하세요. 인체유래물 관련 하여 질의 드립니다.

생명윤리법(약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은확인하였으나

인체유래물을 채취나 제공 받을 시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인의 참관여부가 꼭 필요한지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질의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인체유래물의 채취와 제공은 매우 다른 연구 환경입니다. 혈액 등을 의료목적으로 채취하고 제공받아 연구를 하는 경우와 모발 등을 연구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 등은 매우 다릅니다. 생명윤리법은 인체유래물연구를 위한 연구자의 자격이 의사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른 법률 등에 의해 계획된 연구의 내용을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인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사 등 의료인의 참여가 요구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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